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추가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.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은 '일반자금대출'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은 '성장촉진자금대출'을 받을 수 있습니다. 6월 1일 (목) ~ 6월 30일 (금)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조기마감 되기 전에 신청하세요!

소상공인 정책자금
소상공인 정책자금

 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

 

 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온라인 접수, 은행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, 은행방문 접수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1. 온라인 접수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→ 대출신청 → 대리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 

아래 신청서류 안내에 따라서 '신청자제출'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시면 됩니다.

 

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소상공인 정책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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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은행방문 접수 

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, '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충청지역, 산림조합중앙회' 이 5개 은행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. 그러나 은행방문 접수할 시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야하기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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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안내

 

 

 

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,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. 단,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온라인으로 접수 시, '신청자제출'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되고, 은행방문으로 접수 시,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또한 확인서 발급 심사 시,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구분 제출서류
(최근 1개월 이내)
신청자
제출
공단
확인
공통 본인 및
업체 인증
- 신분증   O
- 사업자등록등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  O
상시근로자
확인
1.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
2.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: 월별 사업가입자별 부과현황,
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
  O
매출액 확인 ○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
  -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인계산서)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1
- (필요시) 부가가치세신고서,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(신청자 제출)
  O
자금별
추가서류
○ 안내자료 참고 O  
우대조건 해당 시 ※ 아래 서류 중 택 1 / 중복 우대 불가    
1.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O  
2. 제로페이 가맹확인(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)   O
3. 여성기업확인서 O  
4.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  O
5.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  O
6.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O  
7.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O  
- 우대조건 관련 문의 : 풍수해보험, 제로페이

 

※ 안내자료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류 양식입니다. 

[붙임2](안내자료)'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.hwp
0.40MB
[붙임3](신청서류)'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서류.hwp
0.08MB

 

 

신청자격

 

▶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, 광업/제조업/건설업/운서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10명 미만이어야하며,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. 

그리고 제외 업종유흥 향락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부동산업 등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'안내자료'를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2](안내자료)'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.hwp
0.40MB

 

 

지원내용

 

 

▶ 대출한도 :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,000만 원 이내

  -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하며,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됩니다.

 

▶ 담보구분 : 신용보증서, 신용, 부동산

  ○ 신용보증서 : 보증기관(지역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,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합니다.

  *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(연 1.0% 내외)가 별도 부과됩니다.

 

○ 신용, 부동산 : 금융기관에서 담보(신용, 부동산) 평가 후 대출진행합니다.

 

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우대금리(△0.1%p)
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+0.6%p  7천만원 5년(2년거치) 1. 소상공인력량강화 컨설팅 수진
2.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
3. 풍후새 보험 가입
4. 여성기업확인서
5. 직대 성실상환기업
6.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
7.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
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
※ 제조업 제외
기준+0.4%p 1억원 5년(2년거치)

* 정책자금 기준금리 : 3.57% ('23.2분기 기준, 기획재정부 고시, 분기별 변동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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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실행 금융기관 (18곳)

  • 경남은행
  • 광주은행
  • 국민은행
  • 기업은행
  • 농협은행
  • 대구은행
  • 부산은행
  • 산립조합중앙회
  • 산업은행
  • 새마을금고
  • 수협
  • 신한은행
  • 신협중앙회
  • 우리은행
  • 전북은행
  • 제줄은행
  • 하나은행
  • 한국스탠다드차타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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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절차

 

 

※ 신용보증서(지역신용보증재단)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·접수 바랍니다.

 

※ 확인서 유효기간(60일) 내,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소상공인 정책자금
소상공인 정책자금

 

유의사항

▶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채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,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▶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.

▶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,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,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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